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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토부 "분양가 제도 개선 객관성 보완 차원…분양가 인상 아냐"


입력 2021.09.15 14:46 수정 2021.09.15 14:46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도와 분양가상한제 개선으로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국토부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도와 분양가상한제 개선으로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15일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분양가를 올리려는 목적이 아니"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분양가 규제 완화 조치와는 무관하게 '저렴한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김 정책관과 일문일답.


Q. 단기간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에 대한 풍선효과 및 난개발 등 우려가 있다.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되지 않지만 여러 건축규제로 인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뒀다. 입지규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완화한 것이 없고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간구성을 다양화해서 60㎡까지 상향하는 경우에 세대 수를 3분의 2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난개발 수준까지도 공급이 크게 늘어서 아파트 공급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갈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우려다.


Q.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면 기존 대비 분양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번에 발표한 것은 지자체별로 각각 분상제 적용기준, 인정항목, 인정비율들이 달라서 업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리성, 일관성, 객관성을 간담회에서 많이 제기를 하고 주문한 내용이다.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적용돼서 업계에 혼선을 주고 있고 사업계획 마련에 지장을 주고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것이지, 분양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


Q. 주거용 오피스텔 탈세를 하려고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못 하게 하는 등의 편법이 많다. 세입자 보호 방안이 있나.


-일부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전입신고를 못 하게 한다든지, 업무용으로 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세무당국에서도 명백한 위법이자 탈세행위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중점적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법이나 탈법행위가 신속히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


Q. 분양가 상한제 심의기준을 구체화하면 둔촌 주공처럼 낮은 분양가로 분양을 미루는 단지의 분양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보는가.


-개별 지자체에서 분명히 비용이 발생했습니다만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도 문제겠고, 또 특별한 근거 없이 높은 분양가로 심사를 하는 것도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만들겠다. 특정 단지에 대해서 이것이 유리하게 적용할 것인가, 불리하게 적용할 것인가는 저희가 아직 세밀한 실태 파악, 또 전문기관의 의견 이런 것들을 수렴하기 전 단계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Q.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 보다 고분양가 분양을 하는 이상 조짐이 있다.


-지금 오피스텔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오피스텔이 수요에 비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상당한 물량이 나오게 되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은 세제 측면에서는 주택과 동일하게 간주해서 과세가 되고 있어 투기 방지 장치는 작동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Q. 건설업계에선 고분양가 관리제도와 관련해 시세 기준 등이 자나치게 보수적으로 책정돼 가격을 억누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가 있는지, 아니면 자지체별 상이한 기준을 해결하는 목적으로만 추진하는 것인지.


-분양가를 올리겠다는 목적으로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다. 본연의 취지는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번에 개선하는 사항은 지자체별로 일관성 있게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서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하자는 것이다. 고분양가 관리제도 같은 경우에는 준거사업장을 선정하는 여러 기준들이 있는데, 입지나 브랜드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측면이 있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분양가를 산출하도록 보완하는 것이다.


Q. 분양가 상한제 심의위원들의 독립성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심사위원의 편향성과 특정 지자체장의 입김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현재는 합리적인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심도 있게 검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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