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한 애견펜션, 예약금 환불 논란
앞서 비슷한 사례 또 있어
애견펜션을 예약했으나 규정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취소하게 된 한 누리꾼이 펜션으로부터 결제 금액의 40%만 돌려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양심없는 경주펜션, 10분 만에 9만원 뜯겼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영업자라고 본인을 소개한 작성자 A씨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번 추석 휴가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경주의 한 애견펜션에 예약했다"며 "카드결제는 안되고 무통장입금만 있길래 입금을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A씨는 펜션 사장과 문자를 주고받던 중 강아지 몸무게로 인해 "불가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 그는 "5분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가게 규정을 운운하며 40%의 금액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펜션 주인과 나눈 메시지를 캡처해 공개했다. 공개한 메시지에 따르면 입금 확인 문자를 주고 받은 후 A씨는 자신의 반려견 사진과 함께 "강아지 크기는 이만하고, 몸무게는 8kg입니다. 실내에서 마킹은 하지 않으나 혹시 모르니 매너벨트 등 챙겨갈 예정이고요. 이정도 크기 강아지 입장 가능한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펜션 주인이 "불가합니다"라고 답장을 보냈고, A씨는 "아쉽지만 환불 부탁드리겠다"면서 계좌번호를 보냈다. 그러자 펜션 주인은 "4일 전 취소라 위약금이 있다"고 말했다. A씨가 환불을 요청한 지 겨우 5분밖에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A씨는 "가게 측에서 강아지 입장이 안 된다해서 5분내 환불신청을 했는데 위약금을 요구하시는 건 조금 그렇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션 주인은 "40% 환불 됩니다"라며 "원래 5kg 미만만 받고 있고 홈피 규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담 안한 게 본인 실수라고 봅니다"라고 답변했다. 펜션 주인에게 재차 물었지만 A씨는 "규정대로 한겁니다"라는 답장만 받았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대부분 애견펜션 강아지 몸무게 제한이 8~10kg이니 '8kg면 가능하겠지?'라며 안일하게 생각한 내 잘못임을 인지한다"면서 "홈페이지에 5kg 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확인 못한 것은 내 잘못이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5분내로 환불 신청을 했음에도 159,000원 이라는 저의 소중한 돈은 불과 몇 분만에 75,600원으로 돌아왔다"며 "계속 규정을 언급하는, 이런 식의 일처리는 너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숙박업 규정까지 찾아봤다는 A씨는 '비수기에는 당일 취소에 대해서도 주중에는 80%, 주말에는 70%의 금액을 환불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약일로부터 2일 전에는 주중, 주말 막론하고 전액 환불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추석은 비수기 주말에 해당하며 해당 펜션 홈페이지 예약란에도 비수기로 표기되어 있다. 그럼 당연히 4일전에는 전액환불이 맞는데 가게 규정을 운운하며 지금까지 40% 환불 외에 어떠한 환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는 해당 펜션과 환불 문제로 갈등을 빚은 또 다른 네티즌의 사례가 담긴 블로그 글을 캡처해 첨부하며 펜션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후 A씨의 글에는 블로그 글의 원 글쓴이가 등장했다. 글쓴이는 "저와 같은 펜션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셨네요"라며 "저 펜션지기 여자가 이런 환불에 대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닌지, 한국소비자원, 경주시청 계속 신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며 비아냥 거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일 때문에 한 달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았는데, 역시나 이런 일이 또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역대급이다" "겨우 5분밖에 안됐는데 저러는 건 너무하다" "카드결제는 왜 안되는지 그것도 의문" "어처구니가 없다" "현금유도도 신고감 아닌가" "업주 심보가 못된 것 같다" "업주 한 두 번이 아닌가보네"라며 분노했다. 또한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세요" "애견카페 동호회 등에 이 사례 널리 공유하시길" 등 조언을 남기는 네티즌들도 다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