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4년 만에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보료 체납액은 2016년 약 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약 1조9000억원으로 4년간 12.6%가량 줄었다.
건보료 체납 사례는 원천징수되는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대부분이다. 연금소득이나 자산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를 책정한다.
연간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 구간에서의 체납액은 2016년 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1000억원으로 48.5% 감소했다.
반면 종합소득 1000만원 초과 구간의 체납액은 같은 기간 199억원에서 약 4000억원으로 2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해이나 현금성 자산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생계형 체납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월 부과보험료 5만원 이하인 경우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1조1929억원으로 2016년(1조1587억원)과 비교해 3.0% 증가했다.
체납가구수는 879가구에서 950가구로 확대됐다.
신 의원은 "고소득자의 체납 보험료 징수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우 의료이용이 제한되지 않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