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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가 죽였다, 난 붙잡기만"…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네 탓' 공방


입력 2021.09.29 09:43 수정 2021.09.29 09:50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29일 첫 공판…유족 측 "감경 목적으로 보이나 최대한 높은 형벌 필요"

제주 중학생 살해범 백광석·김시남ⓒ제주경찰청, 연합뉴스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광석(48)과 김시남(46)이 살해 주범으로 서로를 지목하면서 범행 당일 결정적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한 2번째 공판을 29일 오후 3시에 연다.


백씨는 김씨와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16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이 집에 사는 과거 동거녀 A씨의 아들 B(16)군을 청테이프로 결박한 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9월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백씨와 김씨는 모두 사건 현장에서 역할을 분담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 과정에서 서로 주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각각 재판부에 제출했다.


백씨는 김씨에게 A군 제압만 도와달라고 했는데 현장에서 김씨가 주도해 A군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주거침입은 했으나, A군을 붙잡기만 했을뿐 살인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재 공범인 김씨가 피해자의 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백씨와 김씨는 피해자의 집 다락방에 들어가 B군을 함께 제압했다.


이어 백씨가 피해자를 결박할 청테이프를 가지러 1층에 내려간 사이 김씨가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백씨가 1층에서 가져온 청테이프로 피해자를 결박하던 중 손에 힘이 빠지자 둘은 역할을 바꿔 범행을 이어갔다.


검찰은 피해자 결박을 마친 김씨가 백씨로부터 피해자의 목을 감은 허리띠를 다시 건네받아 힘껏 당기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대검찰청 소속 심리분석관 3명을 중인으로 요청했다.


다른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가 사망한 현 상황에서 두 사람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어 피고인들의 진술만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됐기 때문이다.


심리분석관들은 백씨와 김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 검증 결과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또 이날 공판에서는 피의자 백씨가 김씨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율 오군성 변호사는 "백광석과 김시남은 공동정범 관계로 판단된다"며 "결국 다른 공범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두 피고인 모두 살인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다만 결정적으로 살인에 얼마나 가담을 했는지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피고인들이 형량 감경을 목적으로 상대방이 살인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사회로 다시 돌아오는 것에 유족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만큼 부디 재판부에서 최대한 높은 형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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