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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해외 유전자원 법률지원 시범 운영


입력 2021.09.30 12:02 수정 2021.09.30 09:19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내달 1일부터 내년까지 ABS 지원

대한변리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법률지원 협력체계도.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물자원관은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업과 연구소를 대상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해 내달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ABS(Access and Benefit-Sharing)는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 제공국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하는 ‘나고야 의정서’ 핵심 개념이다.


이번 법률지원 협력체계는 대한변리사회의 국제 대리인 정보제공 서비스에 등록된 국내·외 41개국 533개 법률사무소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ABS 법률상담이 가능한 브라질, 중국, 일본, 프랑스 등 7개국 23개 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한다.


지원 내용은 ABS 법률을 제정한 국가의 유전자원 이용과 접근 절차, 이익공유 계약체결, 특허 취득 등에 대한 상담 또는 대행 업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법률지원 협력체계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국내·외 법률사무소 참여 확대를 검토하는 등 개선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 2010년 10월 나고야 의정서 채택 이후 올해 9월 기준으로 비준국은 132개국, 법률제정 국가는 78개국으로 늘었다. 국가마다 이용 절차가 달라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생명공학(바이오) 업계에서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정부와 긴밀한 협업으로 기업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해 연구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이번 법률지원 협력체계 시범 운영으로 국내 기업과 연구소가 해외 유전자원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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