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령 개정사항 반영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 공정거래법령 개정사항과 규제개선 과제를 반영한 4개 행정규칙 개정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호대상 기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비롯해 최고·최저가격유지행위 구분을 삭제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신고포상금 지급 통보 절차 등을 전자화하는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수직통합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 규정 명확화 등을 담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까지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공정거래법령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변화한 시장 상황에 맞도록 규제를 개선·합리화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령 개정사항 반영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 공정거래법령 개정사항과 규제개선 과제를 반영한 4개 행정규칙 개정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호대상 기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비롯해 최고·최저가격유지행위 구분을 삭제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신고포상금 지급 통보 절차 등을 전자화하는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수직통합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 규정 명확화 등을 담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까지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공정거래법령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변화한 시장 상황에 맞도록 규제를 개선·합리화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