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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폭행 물의' 변재일 의원 전 보좌관 벌금 100만원


입력 2021.09.30 20:46 수정 2021.09.30 20:46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술에 취해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술에 취해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3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새벽 청주시 청원구의 한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이 불거진 뒤 보좌관을 사직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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