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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 감금한 아내 몸에 시너 뿌리고 "불 지른다"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1.10.03 21:01 수정 2021.10.03 21:15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법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 원치 않고 협의 이혼, 재산 분할도 고려"

폭행.ⓒ게티이미지뱅크

외도를 의심한 40대 남성이 아내를 창고에 감금하고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중감금치상, 재물손괴,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함께 준법운전강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의 한 자재 창고로 아내 B씨를 부른 뒤 창고 문을 잠그고 40여 분가량 B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외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추궁하며 둔기로 B씨의 머리와 다리 등 온몸을 20차례에 걸쳐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인화성 물질인 시너 500㎖를 B씨의 머리와 몸에 부은 뒤 "불 지르면 다 죽는다"고 소리치며 B씨의 휴대폰을 벽에 던져 망가뜨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또 지난 6월14일 오후 10시쯤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상태로 용인의 한 도로를 500m가량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극심했을 것"이라며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협의 이혼하며 피해자의 요구대로 재산을 분할했다"면서 "또 피해자와 자녀들의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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