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시행
환경부는 12일 배출시설 허가조건 부여를 통한 관리 개선과 냉매회수업 등록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 때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더불어 배출시설 설치 장소와 배출 특성에 적합한 환경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허가기관은 ▲배출구 없이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사항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기배출시설 허가 조건에 붙일 수 있다.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조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진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적용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준용해 사업장 규모별(종별)로 금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배출시설 특성을 고려한 오염물질 배출 저감방안을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오염물질로 인한 지역 주민 건강과 주변 지역 환경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