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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배출시설 조건 구체화


입력 2021.10.12 10:02 수정 2021.10.12 08:58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14일부터 시행

환경부 MI. ⓒ데일리안 DB

환경부는 12일 배출시설 허가조건 부여를 통한 관리 개선과 냉매회수업 등록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 때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더불어 배출시설 설치 장소와 배출 특성에 적합한 환경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허가기관은 ▲배출구 없이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사항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기배출시설 허가 조건에 붙일 수 있다.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조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진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적용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준용해 사업장 규모별(종별)로 금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배출시설 특성을 고려한 오염물질 배출 저감방안을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오염물질로 인한 지역 주민 건강과 주변 지역 환경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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