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는 12일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을 포함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물산업 관련 공공기관이 전문인력 양성계획과 교육·훈련과정에서 필요한 교수요원 확보방법 등을 서류로 제출하도록 해 전문성 있는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거짓 자료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1년 이상 미운영하는 등 부적정인 운영을 발견할 경우 지정해제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물기술인증원 인‧검증 업무에 추가된 물관리 서비스 범위를 물산업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의 판매ㆍ유통 및 상담(컨설팅) 등의 활동으로 규정했다.
이 외에도 정부 업무 가운데 시범사업 추진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물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