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내년 4월 15일 시행
모든 농지 포함 작성·관리, 농지정보 제공
농지 소유와 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개정·공포돼, 내년 4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현행 1000㎡ 이상에서 면적 제한을 폐지해 모든 농지로 변경된다.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련의 제도개선 추진 내용 중 하나로, 관리책임 명확화와 정비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한 것이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편철해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도록 해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농지 소유와 이용 관리기반 강화, 대국민 종합적 농지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에는 농지원부 등 농지정보를 관리하는 농지정보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는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DB)의 제공기관·정보를 구체화하고, 간척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해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보다 원활히 작성·관리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의 농지를 조사 중이며, 나머지 미등재 농지에 대해서는 2022∼2023년 중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지원부의 명칭 변경(농지원부→농지대장),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 의무화를 위한 하위법령도 마련 중이다.
김정희 농농식품부 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