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를 수집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의 신규 사업자 대상으로 2개사가 추가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의 주체인 고객의 동의하에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허가를 획득한 사업자는 고객의 금융 거래 정보를 분석해 유리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반대로 소비자는 본인과 신용도, 자산, 대출 등이 비슷한 이들이 가입한 금융 상품들의 조건을 한 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신용정보법령상 허가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된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은 본허가를 받았다. 본허가 신청에 앞서 예비허가를 신청한 ㈜코드에프는 예비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마이데이터 본허가 혹은 예비허가를 받은 금융사는 58개사로 늘게 됐다. 유형별로 보면 본허가가 46개사, 예비허가가 12개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외의 신청 기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신규 허가신청도 계속해 매달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