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건물주 아들 만나야지" 합의 유사성행위 후 돌연 고소한 女


입력 2021.10.13 17:37 수정 2021.10.14 02:2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결혼정보업체 통해 만난 남성에게 투자 요구한 여성

수 차례 만남에서 고가의 물건 받아

'부담스럽다'는 남성을 강제추행 및 감금 등으로 고소

한 여성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남성에게 주식구매대금으로 수천만 원을 빌린 뒤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했다. 하지만 이후 남성이 "부담스럽다"고 하자 그를 협박,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했다.


ⓒ게티이미지뱅크

12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부담스러운 금전적 요구에 결혼정보업체에 항의했다고 강제추행, 감금, 명예훼손, 협박으로 고소'라는 제목의 사건사고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모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서로의 프로필을 확인한 후 지난 1월 20일 처음 만났다. B씨는 메시지를 통해 A씨에게 모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줬고, 두 사람은 몇 번 더 만나면서 점점 진한 스킨십을 하게 됐다.


첫 만남으로부터 3일 뒤인 1월 2일 B씨는 A씨에게 "빌린 돈 중 얼마는 갚았는데, 나머지는 언제까지 갚겠다"며 "세력이 크게 올리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수가 안 나온다. 기다려라"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약속한 기한이 지나서야 돈을 갚았다고. 그런데도 A씨는 이튿날 B씨의 "모 주식이 무조건 오른다"는 말에 또다시 수 천만원을 송금했다.


같은 날 B씨는 A씨에게 "백화점에 가자"고 권유한 뒤 217만 원가량의 코트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주식이 99%도 아니고 100% 무조건 오르니까 오히려 고가의 비싼 코트를 사주고도 70~100만 원이 남는다. 주식 정보로 돈을 번 것이므로 서로 퉁치는 것'이라고 해 사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다음 날 B씨는 "코트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취소하겠다"며 백화점에 갔고 이 과정에서 A씨에게 또다시 50만원 가량의 목티를 받았다. 이후 주식구매대금 수천만원 반환 때문에 연락만 주고받다가 돌연 B씨가 연락두절하고 잠적했다는 것.


결국 A씨는 결혼중개업체에 이 부분을 항의했다. 이에 업체는 "B씨에게 연락을 해 목 티를 취소 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이날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A씨는 B씨에게 총 550만 원이 넘는 옷 등을 사주며 호텔에서 34만 원어치 식사를 마치고 차량에서 시간을 가졌다. 이때 B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A씨에게 'VIP 전담 자산운용팀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보이며 안심시키기도 했다고.


이후 몇 차례 더 만남을 이어 가던 중 두 사람은 유사성행위를 했다. A씨는 합의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고가의 옷을 사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다음 달에 사주면 안 되겠냐"고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B씨는 돌변하며 "안 사줘도 된다" "이런 기분으로는 받고 싶지 않다. 억지로 받긴 싫다" "강남 건물주 아들을 만나야겠다" "아파트값도 올랐는데 여자친구한테 베풀지 않냐" "오빠는 XX 김밥이나 100개 사 먹어라"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


더 이상 만남이 이뤄지지 않자 B씨는 A씨에게 "내가 스킨십을 얼마나 힘들게 허락했는데, 스킨십을 한 후 목적 달성을 해서 헤어지는 거냐"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가 결혼중개업체에 항의하고 옷을 사준 부분에 대한 현금 반환을 요구하자 B씨는 A씨를 강제추행, 감금, 명예훼손, 협박으로 두 차례 고소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B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마스크 위로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추행을 했고, '그만 만나고 싶다'고 하자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기도 했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주식구매대금으로 A씨가 돈을 송금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를 심리적으로 가둬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쉽게 관계를 청산할 수 없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결혼정보업체에 A씨가 항의한 것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두 차례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카카오톡 메시지와 음성 녹취록,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지난 9월 8일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