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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박원순이 박아놓은 대못' 민간위탁사업 규정 정비


입력 2021.10.14 05:23 수정 2021.10.13 22:44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관리·감독 강화해 연 2회 이상 수탁기관 점검 의무화…비위 발생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고용 승계 비율 일괄 80% 이상 적용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노원구 상계교 일대에서 동북권(창동·상계) 제4도심 조성 현장방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이라고 지적한 민간위탁 사업 규정을 개선한다. 서울시 사업을 맡은 시민단체 등 위탁기관에서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곧바로 제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을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민간위탁과 민간보조 사업의 대대적인 구조 개선을 예고한 후 나온 후속 조치다.


시는 우선 관리·감독을 강화해 연 2회 이상 수탁기관 점검을 의무화하고, 주요 비위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수탁기관 선정 배제 및 협약 해지를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비위 행위에는 기존 종사자의 성폭력, 인권침해, 사업비 횡령, 부당 노동행위 외에 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 결정을 받은 경우까지 추가했다.


오 시장이 민간위탁 개선을 가로막는 '대못'에 비유했던 고용 승계 비율은 일괄적으로 80% 이상을 적용하는 대신 필요인력이 줄거나 변경되는 경우 80%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또 다른 '대못'으로 꼽았던 감사 유예 규정도 손본다. 기존에는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 해 특정감사를 유예해줬지만, 앞으로는 민원·내부고발·수사 등으로 시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해에도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이밖에 위탁 협약 만료 시기가 내년까지인 사업은 민간 위탁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탁을 종료하기로 했다. 재위탁을 할 경우에도 유사 사무 통폐합을 검토해 운영의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위탁사무 예산 심의를 강화해 인건비와 자문료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관리·감독도 강화해 종합성과평가에서는 하위 20% 기관은 재계약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했다. 또한 재계약이나 재위탁 심의에 평가 결과를 반영해 동일 기관의 장기 수탁을 방지하고, 불요불급한 사무 위탁은 종료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노무비 전용계좌' 제도를 시행하고, 연 1회 이상 지도점검과 회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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