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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1] 조국 직위해제 후 5600만원 급여…서울대 총장 "공무원법 따른 것"


입력 2021.10.14 17:38 수정 2021.10.14 17:42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오세정 총장 "공무원법이 바뀌면 바꿀 텐데..."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된 이후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 "공무원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총장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무원법이 바뀌면 저희도 바꿀 텐데"라며 독자적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또 복직한 교원이 강의 책임 시간을 충족하지 못해도 급여를 환수하는 규정이 없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29일 직위해제된 이후 올해 9월까지 수당 1083만원을 포함해 총 5627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오 총장은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복직한 것에 관해서는 "한 교수는 기소도 안 됐다"며 "학교의 행정적 조치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한 교수는) 기소도 안 됐고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 교수에 대한) 조사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2006∼2014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지냈으며, 조 전 장관의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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