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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투자 구체화…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21.10.19 10:02 수정 2021.10.19 09:20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실태조사·전문인력 양성 근거 마련

환경부 MI. ⓒ데일리안 DB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사업 범위와 정보공개 대상 규모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책임투자란 은행,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이 투자를 할 때 환경적 요소를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책임투자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전담기관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법에서 규정한 녹색분류체계와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마련 외에도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국제동향 파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과 환경 컨설팅 회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가운데 전문인력 등 지정 요건을 만족하는 곳을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전담기관은 지정 기간 금융상품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 확인,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를 적용한 평가, 실태조사 결과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더불어 앞으로 2조원 이상 자산총액을 보유한 주권상장법인은 내년부터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협력을 강화하고 성과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신설할 예정인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지정 대상을 정하고 기능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전문 기관‧기업들이 환경책임투자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환경정보 공개 확대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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