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빌라를 배회하며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희 건물에 변태를 잡았습니다. 자문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집 문 입구에 CCTV가 설치돼 있어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촬영을 한다"며 "주문한 택배도 없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감지돼 알림을 확인했더니 경악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 남성이) 자위행위를 하며 계단을 내려오다가 CCTV를 보고 잠시 멈추더니 그대로 계속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며 "(이 모습을) 보자마자 112에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했고, 캡스 쪽에서도 CCTV를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런 변태를 TV에서만 봤지 실제로 겪고 나니 어이없고 화가났다"며 집에 4살 딸 아이가 있는데 나오다가 봤으면 어찌했겠냐”라며 황당해했다.
글쓴이는 "빌라 문 입구에는 CCTV가 설치돼 있고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는 입주민만 알고 있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는 찰나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며 "같은 건물에 사는 현역(상근) 군인"이라고 전했다.
그는 "(남성의 가족에게) 계속 마주치며 살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남성의) 현재 상근 출퇴근 지역이라 이동이 힘들다고 한다"며 "같은 건물에서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같은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국방부 게시판에 올려야 한다", "빨래집게에 노출까지 너무 심각하다", "부대에 민원 넣는게 최고", "군 조기전역을 위한 큰 그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공장소 등에서의 음란행위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