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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 100억' 받은 박영수 인척 소환…朴 '금품수수 의혹' 조사도


입력 2021.10.19 15:40 수정 2021.10.19 17:06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검찰, 자금 추적중…받은 돈 일부 박영수에 전달됐을 가능성 조사

인척 "박영수에 전달된 돈 없어"…朴 "돈 거래 없었다" 부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100억원 가량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을 소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를 소환해 김씨 등 대장동 관계자들과 돈을 주고받은 내역을 조사 중이다.


이씨는 박 전 특검과 먼 친척 관계다. 박 전 특검은 이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한 코스닥 상장업체에 2014년 1월 사외이사로 한 달간 재직했으며, 그의 아들은 이 씨가 운영한 또 다른 회사에서 2015년 11월부터 3개월간 근무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대장동 사업의 분양 대행을 맡았던 이씨는 토목 건설업체 대표 나모씨로부터 사업권 수주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국 나씨는 토목사업권을 따내지 못했고 이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2019년 김만배 씨로부터 100억원가량을 받아 나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은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중 일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채무액의 5배에 달하는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이씨가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100억원 가운데 일부가 박 전 특검에게 전달된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도 살펴보고 있다.


이씨는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자금 내역 등을 검찰에 제출해 소명할 계획"이라며 "김씨로부터 받은 돈 중 박 전 특검에게 전달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이씨와의 거래 의혹에 대해 '촌수를 알 수 없는 먼 친척'일 뿐이며 돈거래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해왔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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