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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검사, 경유사용·5톤미만 적용기준 개정


입력 2021.10.20 06:00 수정 2021.10.19 18:02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해수부, 선박안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현행 법령운영상 미비점 보안, 효율성 고려

해양수산부가 효율적인 선박 검사제도 운영을 위해 ‘선박안전법’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박검사현장 ⓒ해수부

선박안전법 상 선박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체, 선박시설 등에 대한 검사를 준비해야 한다. 검사는 5년 주기의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에 매년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중간검사는 선박 크기 및 용도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한다.


이번 개정은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중질유에 비해 부유물 침전이나 탱크의 부식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종 중간검사 때 연료유 탱크, 기름 여과기 등을 매번 개방토록 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또한 총톤수 5톤 미만으로 선외기를 장착한 소형선박은 선저(선박의 밑바닥) 검사를 위해 일정한 장치 위에 배를 올리는 ‘상가(上架)’를 하도록 돼 있으나, ‘어선법’에서는 이를 면제해주고 있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도 동일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은 1종 중간검사 시 연료유 탱크, 기름 여과기 등의 개방준비를 면제하고, 총톤수 5톤 미만으로 선외기를 장착한 소형선박은 선저 검사를 위한 상가 등을 생략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선박검사관의 자격기준을 ‘학력 취득 후 면허 취득’이라는 순차적 기준에서 ‘학력기준을 충족했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추고 필요한 면허를 취득한 자’로 개선한다.


선박 중간검사 연기신청 시 내부 검토 등을 위한 처리기한을 고려해 중간검사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기한을 지정하는 등 현행 법령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들도 담았다.


아울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과 함께 시행령도 개정, 선박안전법령의 적용 범위와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했다.


선박안전법이 전부 개정된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법 전부개정 전에 수입된 경우에 한해 법 적용이 제외되며,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산정에서 제외된다.


최종욱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더욱 명확하고 효율적인 선박 검사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30일까지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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