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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만만 남욱·정영학, 수세 몰린 김만배·유동규…희비 엇갈린 '대장동 4인방'


입력 2021.10.23 07:07 수정 2021.10.22 15:5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남욱 취재진에 농담, 정영학 대질 질문서 김만배 압박

유동규측 "녹음 당하는 줄 모르고 얘기…주범으로 잘못 몰려"

구속영장 기각된 김만배는 '침묵모드'

법조계 "남욱·정영학 수사 협조 대신 처벌 수위 딜한 것 아니냐"

(사진 왼쪽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데일리안 (사진 왼쪽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데일리안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대장동 4인방'의 태도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양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결과가 이미 사실상 정해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21일 김씨와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정 회계사를 포함한 '대장동 4인방'을 불러 대질신문을 했다. 이날 남 변호사는 조사가 끝나고 나오면서 취재진을 만나자 "한마디 했다가 검사님한테 엄청 혼났다. 농담이다", "나중에 커피 한잔 사드리겠다"며 한층 여유로워진 태도를 보였다.


남 변호사는 미국에 체류 중이었으나 지난 18일 귀국한 즉시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체포시한 만료를 앞두고 뚜렷한 범죄 혐의점을 포착하지 못하자 영장 청구를 포기했고, 남 변호사는 20일 석방됐다.


그는 체포됐다 풀려난 사람답지 않게 조사 중 청사 밖으로 식사하러 나갔다 들어오기도 하고, 기자들을 만나면 웃으며 "다시 들어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남 변호사의 여유로운 태도는 전담수사팀의 수사가 허술하다고 파악했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남 변호사와 2009년 대장동 민영개발을 추진했던 정영학 회계는 남 변호사와 함께 대질조사에서 김씨 등을 몰아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계사는 대장동 의혹으로 고발된 피의자 중 한 명이자 배임 의혹의 공범으로 입건됐으나,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아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시스

두 사람이 제출한 녹취록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어지면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측은 점점 코너에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유 전 본부장은 전날 대질조사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고 700억원이나 주려 했다는 것이냐'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입장문을 보내 "유씨가 심약한 성격이라 공직자로 채용된 이후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랐다"며 "위례사업,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자기에게 수백억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자 맞장구치며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녹음 당하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하다가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잘못 몰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법원에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앞서 녹취 파일에 담긴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정 회계사가 녹음하는 것을 알고도 일부러 허위사실을 섞어 발언했다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을 내놔 논란을 빚기도 했다.


상반되는 '대장동 4인방'의 모습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검찰에 자신들이 보유한 증거를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대신 처벌 수위를 조절하는 일종의 '딜'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전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는 제외했다. 뇌물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 때보다 줄었다.


검찰은 배임 혐의의 경우 공범관계 및 구체적인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조사한 뒤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대장동 4인방'이 공범으로 묶여 있는 배임 혐의를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추가할 수 있을지가 수사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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