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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의 눈물 ⑪] 13살女 협박해 친언니·친구까지 성착취물 제작…고작 징역5년?


입력 2021.10.23 05:31 수정 2021.10.22 20:50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미성년자 3명 협박해 신체사진 및 동영상 60여개 촬영·제작…검찰은 징역8년 구형

변호인 "피고인, 학창 시절부터 사회 부적응…혈기 건전하게 못 풀어" 선처 호소

재판부 "청소년 성적해소 도구 삼아 죄책 무겁지만…외부 유출 없고 우울증 등 사정 종합"

허진규 변호사 "선고 형량 다소 가벼워…재판부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한 듯"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미성년자 3명을 협박해 신체사진 및 동영상 60여 개를 촬영·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이혜린 송승훈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으로 기소된 홍모(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4월 SNS상에서 만난 A(13)양을 협박해 영상통화를 하고 A양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저장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또 A양의 언니 B(16)양에게 동생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B양의 신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했다. 홍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B양을 협박해 B양의 학교 친구 C(16)양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까지 전송받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해 죄질이 불량하고 양형 참작할 사유가 없다"며 징역 8년과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고지명령 등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고등학교 때 정신과 문제로 진단받은 이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에 틀어박혀 인터넷으로만 소통했다"며 "혈기를 건전하게 풀지 못한 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졌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홍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힌 죄인이다"며 "학창시절부터 우울증을 앓으며 마음 두는 사람이 없어 외로움 달랠 곳이 없다보니 죄를 지었다"고 울먹였다.


하지만 판결은 엄중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타인의 성착취로부터 방어할 수 없는 아동 청소년임에도 성적해소 도구로 삼아 1년간 착취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 정서발달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제작한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없으며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더라도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속상태로 판결을 듣던 홍씨는 눈물을 훔치며 법정을 나섰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선고 형량이 예상보다 다소 가볍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재판부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크게 참작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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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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