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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차량과 추돌 후 현금 도난 피해까지 당했습니다”


입력 2021.10.23 20:22 수정 2021.10.23 19:29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캡처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캡처

만취 운전자 차량에 접촉 사고를 당한 후 사설 렉카차 견인 과정에서 현금 도난 피해까지 받았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만취 운전자가 뒤에서 추돌.. 사고 후 사설 렉카에 견인된 블박차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와 현금을 도난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5월6일 오후 8시께 경기도 시흥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만취 운전자가 제보자 차량을 들이받은 후 제보자 차량이 앞서 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이 사고로 제보자는 "차량의 헤드레스트(머리 지지대)가 휘어질 정도의 충격, 차량이 완파에 가까울 정도로 파손됐다"면서 "저와 앞서 가던 차량의 운전자 모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음주운전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75%로, 이는 면허취소 수준이다. 이에 더해 가해 운전자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제보자는 사고 현장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털어놨다. 사설 렉카 운전자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았지만, CCTV 사각지대로 범행 현장이 찍히지 않아 수사는 보류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제보자는 "사고 현장에서 사설 렉카 운전자분들이 절도 행각을 벌인 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해 증거를 은폐하는 일은 많은 사람이 겪고 있다"며 "경찰도 이런 일은 들어봤지만, 공론화는 많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해 차량의 합의에 대한 태도도 고민"이라며 "가해차량은 대물, 대인 접수를 취소하고 현금 1500만원에 합의하기를 원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문철 변호사는 “가해 차량은 집행유예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상황에는 형사합의금을 못 받게 될 수 있으니, 보험 처리 시 대물·대인·기타 등등 얼마인지 따져보고 1500만원에 합의를 할지 말지를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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