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10·26 가계부채 대책] 당국 "年 증가율 4%대 관리…실수요 보호"


입력 2021.10.26 10:30 수정 2021.10.26 10:2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전세·잔금 대출 총량서 제외

GDP갭 줄이기…DSR 내년까지

"필요한 부분 적정자금 공급"

가계신용 증가율과 명목 GDP 증가율 간 격차 변동 추이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추가대책으로 불거질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적 보완조치를 약속했다. 부채관리 강화 중에서도 생활자금이 필요한 부분엔 전세·잔금대출 등 실수요자와 취약차주에 대한 생계 애로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실물경제 악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내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총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한도를 적용하는 2단계 규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DSR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계산한 값이다. 금융위는 보험사·카드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60%로 적용되던 DSR를 5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실시한다.


금융당국이 지난 7월 대출규제 방안을 발표했음에도 3개월 만에 새 대책을 내놓은 건 올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지나차게 빠르다고 판단해서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실물경제가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추가 정책대응을 앞당겨서라도 위험성을 제거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더 강력해진 규제안으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대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앞서 지난달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을 5~6% 이내로 제한하라고 강력 주문하자, 일부 시중은행이 담보·전세대출 판매를 중단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품었던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 같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까지 함께 마련했다. 우선 금융위는 실수요자의 대출 절벽을 막기 위해 전세대출 취급액을 올 4분기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내년에는 전세대출을 다시 가계대출 총량에 포함시킬 계획이지만, 분기별로 일정 부분 여유를 둬 서민층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입주사업장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잔금대출 부문 공급에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상품 공급액도 내년 10조원대까지 확장한다.


금융위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단계적 정상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해 가계부채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간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인 7.5%p까지 벌어진 만큼, 이를 줄이는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단계적으로 이 격차를 축소시켜 내년 평균 GDP갭을 코로나19 이전 평균수준인 2.7%p에 근접하도록 도모할 방침이다. 이 수치에 맞추기 위해서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의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는 만큼, 차주단위 DSR 2단계 조기시행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금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잠재적 위험 요인을 완화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규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축소시키는 것이지 대출총량 자체를 감소세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아닌 만큼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의 공급이 이뤄지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