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민원24 이용
화학물질안전원은 오는 8일부터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민원24’를 통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때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이행대상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온라인 운영으로 지금까지 방문 신청만 됐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접수하거나 심사 결과물을 받기 위해서 화학물질안전원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번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방문 시간과 교통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민원인은 온라인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후 심사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최종심사결과는 민원인에게 자동으로 통보된다.
시스템 사용자들을 위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온라인 이용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서(가이드)도 함께 게재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화관법 민원24’에서 운영 중인 기타 민원들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제도를 연계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온라인 제출 도입으로 민원인의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