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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말춤' 까지 춘다"…민식이법 최신 근황


입력 2021.11.08 13:21 수정 2021.11.08 13:21        조중형 기자 (jjh1231@dailian.co.kr)


ⓒ한문철TV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초등학교 바로 앞에서 민식이법 놀이하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초등학생들의 모습이 담겼다. 이 놀이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갑자기 나타나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행위다.


영상은 지난 2일 오후 3시께 전라북도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일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을 달리던 제보자 A 씨는 초등학생 네 명이 차로 근처에 있는 것을 확인해 서행하는 모습이다.


아이들은 차가 멈춰서자 맞은편 인도로 넘어가려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 이에 A 씨가 경적을 울려 경고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한 초등학생은 A 씨를 향해 춤을 추다가 맞은편 인도로 뛰어가는 모습이다.


A 씨는 "고학년과 저학년이 섞여 있는 듯해 정확히 몇 살쯤 돼 보이는지 가늠이 되지는 않았다"며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민식이법 놀이 같은데 해도 너무한 것 같다"고 호소했다.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대낮 횡단보도에 누워 있지를 않나, 차가 오는데도 겁내지 않고 운전자를 조롱하듯 춤을 추고 있지를 않나,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은 각별한 지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조중형 기자 (jjh12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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