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초등학교 바로 앞에서 민식이법 놀이하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초등학생들의 모습이 담겼다. 이 놀이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갑자기 나타나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행위다.
영상은 지난 2일 오후 3시께 전라북도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일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을 달리던 제보자 A 씨는 초등학생 네 명이 차로 근처에 있는 것을 확인해 서행하는 모습이다.
아이들은 차가 멈춰서자 맞은편 인도로 넘어가려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 이에 A 씨가 경적을 울려 경고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한 초등학생은 A 씨를 향해 춤을 추다가 맞은편 인도로 뛰어가는 모습이다.
A 씨는 "고학년과 저학년이 섞여 있는 듯해 정확히 몇 살쯤 돼 보이는지 가늠이 되지는 않았다"며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민식이법 놀이 같은데 해도 너무한 것 같다"고 호소했다.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대낮 횡단보도에 누워 있지를 않나, 차가 오는데도 겁내지 않고 운전자를 조롱하듯 춤을 추고 있지를 않나,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은 각별한 지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