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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 넘게 고의 교통사고 후 합의금 요구…보험금 6억원 챙긴 일당 87명 검거


입력 2021.11.15 21:27 수정 2021.11.15 21:32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조직폭력배 낀 일당, 일부러 사고 일으켜 미수선 수리비·합의금 요구

급하게 이동하는 앰뷸런스에도 부딪혀…보험금 부풀리려고 외제차량 3∼5명씩 타

의심 피하려 번갈아 범행, 여성운전자 상대로 문신 보이며 강압 분위기…"보험금, 유흥비로 탕진"

경찰청 전경 ⓒ뉴시스

조직폭력배가 낀 일당이 100차례 넘게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의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대전과 서울 등 지역을 옮겨 다니며 101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6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러 사고를 일으켜 미수선 수리비와 합의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 이송을 위해 급하게 이동하는 앰뷸런스를 일부러 부딪치거나 보험금을 부풀리기 위해 외제 차량에 3∼5명씩 탄 상태로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같은 사람이 반복해 보험금을 청구하다 의심을 사는 것을 피하려고 번갈아 가며 범행에 나섰는데, 사고 차량에 타지도 않았던 일당이 보험사 11곳에 사고 접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여성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를 낸 뒤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피의자 가운데 일부는 A씨 등 주범이 집까지 찾아와 범행 가담을 강요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일당 가운데 21명은 대전과 경기지역 폭력조직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받아낸 보험금은 유흥비에 탕진했다"면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면 경미한 사고도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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