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논란에 휩싸인 성남시 미혼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다.
인권위는 28일 성남시 중원구 임대아파트 '다솜마을'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솜마을은 지난 1984년 제정된 성남시 여성 아파트 운영 조례에 따라 2005년 설립됐다.
지하 2층~지상 15층 3개 동 200세대 규모로 지어졌으며 독서실과 헬스장, 지하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입주 대상은 성남시 관내 업체에서 근무하는 미혼 여성 근로자다. 1인 세대 기준 임대 보증금은 200만 원에 월세는 16만 5,000원에 불과하다.
2인 세대는 1인당 임대 보증금 150만 원에 월세 9만 원으로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솜마을 관련 사실이 알려진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아파트를 남녀 공용으로 전환해달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과연 무엇이 성차별인가"라며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직장을 다니며 똑같은 지방세를 내고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청년 주택 입주 기회를 원천 박탈하는 게 성차별 아니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