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공공기관 위반자 첫 경고…4회 이상 땐 징계 가능
민간은 자율 참여 원칙…경계 단계서 제한적 의무화 검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유 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라 전국민 에너지절약 동참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 이행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 경고 및 징계 조치를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조치의 일환으로 차량 5부제를 의무적으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공기관 차량 5부제는 기존에도 시행돼 왔지만 그동안은 실질적인 점검과 제재가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앞으로 각 기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장 책임 하에 위반자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위반 기준도 구체화됐다. 5부제를 위반할 경우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와 함께 차량에 경고장이 부착된다. 이후 4회 이상 위반하면 상습 위반자로 분류돼 기관장 판단에 따라 징계 조치가 가능하다.
단속 범위는 공공기관 주차장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차량 운행 자체를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관 외부 주차까지 포함한 점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 명의 차량 중심으로 운영해 온 기존 방식과 달리 가족 명의 차량까지 포함할지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직원 차량이다. 장애인 차량과 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은 제외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도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일반 국민은 의무 대상이 아니다.
민간 부문은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유 수급 차질이 현실화돼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의무화 방안이 검토된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 출입 제한이나 차량 운행 제한 등 단계적 조치가 거론된다.
출퇴근 여건을 고려한 보완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특성에 맞춰 유연근무와 재택근무, 카풀 활성화를 권장하고 있다. 지방 이전 기관 등 차량 의존도가 높은 기관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차량 5부제와 함께 나홀로 차량 운행 자제와 카풀 이용 확대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5부제는 평일에 적용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비상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이 먼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며 “기후부부터 모범을 보이고 각 기관의 이행 여부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