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우리은행, ‘WONtact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 오픈


입력 2021.12.01 14:24 수정 2021.12.01 14:25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내방 없이 해외투자 관련 신고(수리) 업무

우리은행이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해외투자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선보였다. ⓒ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법인 고객 대상 비대면으로 해외투자 신고(수리)가 가능한 ‘WONtact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를 오픈한다고 1일 밝혔다.


WONtact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는 기존에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처리 가능했던 해외직접투자는 물론, 해외지사 및 해외부동산취득 관련 신고(수리) 업무를 인터넷뱅킹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신고서 작성, ▲서류제출, ▲신고(수리) 결과 확인 모두 가능하다.


또한 법인 고객은 신고 완료 후 바로 신고대상 해외송금을 할 수 있고, 송금 후에는 사후관리 기일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외환거래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이번 ‘WONtact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는 외환거래 비대면화 추세에 따라 오픈하게 됐다”며 “앞으로 신고 가능한 업무와 채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방 없이 해외투자 관련 신고(수리) 업무

우리은행이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해외투자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선보였다. ⓒ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법인 고객 대상 비대면으로 해외투자 신고(수리)가 가능한 ‘WONtact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를 오픈한다고 1일 밝혔다.


WONtact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는 기존에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처리 가능했던 해외직접투자는 물론, 해외지사 및 해외부동산취득 관련 신고(수리) 업무를 인터넷뱅킹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신고서 작성, ▲서류제출, ▲신고(수리) 결과 확인 모두 가능하다.


또한 법인 고객은 신고 완료 후 바로 신고대상 해외송금을 할 수 있고, 송금 후에는 사후관리 기일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외환거래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이번 ‘WONtact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는 외환거래 비대면화 추세에 따라 오픈하게 됐다”며 “앞으로 신고 가능한 업무와 채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