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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세연 또 고발 '박철민이 이재명 측에 5억 전달? 허위 사실'


입력 2021.12.01 16:06 수정 2021.12.01 16:06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김혜경 낙상 관련 이어 두 번째 고발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무맹랑"

조동연 '사생활 논란' 관련 법적 대응 예고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달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박철민의 사실확인서 등을 신뢰하는 이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2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16일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 낙상사고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발인들은 아무런 소명자료도 없이 단순한 억측만으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해 국민적 오해와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가세연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박철민 씨가 전 경기도청 직원에서 현금 5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했으며, 아무 근거 없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 후보 측에게 400억원을 줬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김만배 씨가 쌍방울에게 100억원을 지급했고, 쌍방울이 그 100억원으로 이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등의 허무맹랑한 의혹 제기도 여과 없이 방영됐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조동연 신임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위원장 관련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사생활 관련 주장이 담긴 글을 캡쳐한 사진을 첨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진욱 선대위 대변인은 “조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관련한 강용석 씨의 페이스북 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중앙선대위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안민석 선대위 특보단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본인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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