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CP "하루도 빠짐없이 후회와 죄책감으로 보내고 있어"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4일
검찰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엠넷 '아이돌학교' 제작진들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모 책임 프로듀서(CP)의 항소를 기각하고, 함께 기소된 전 엠넷 사업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CP는 아이돌학교가 방영된 2017년 7∼9월 당시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제작국장(본부장 대행)이었던 김씨는 투표 조작에 일부 공모한 혐의다.
김 CP는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 책임자로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막대한 중압감과 압박감에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다. 이 자리를 빌려 출연자와 시청자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한 잘못에 대해 후회와 뼈저리는 죄책감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앞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제가 관리감독 했던 일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다시금 시청자와 투표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최후 변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CP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공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