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女 이용했다…사흘 만에 혼인신고한 20대男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3.17 16:16  수정 2026.03.17 16:16

ⓒ게티이미지뱅크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사흘 만에 혼인 신고를 한 뒤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지적장애 여성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강요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적장애 2급인 여성 B씨에게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채무에 시달리던 그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B씨와 사흘만에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B씨의 금품을 노리고 일부러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사도록 한 뒤 해당 차량을 되팔아 금품을 가로채거나 상조 등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고 사은품으로 받은 가전제품 등을 되팔기도 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한 뒤 여죄 등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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