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에서도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 부과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담을 떠안게 된 자영업자들의 호소 섞인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 위반 과태료를 왜 위반한 사람이 아닌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 A씨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신패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백신패스 과태료 체계에 불만을 제기했다.
A씨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신패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반한 당사자보다 자영업자에게 더 큰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벌칙 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신패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나, 왜 백신패스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자영업자에게는 수백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물리냐"고 토로했다.
14일 오후 14시 20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5,271명의 동의를 받았다.
백신패스 도입에 반발해 자영업자들이 올린 청원은 이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청원인 B씨는 '방역수칙 위반 벌금은 이용자에게 부담시켜주세요'라는 청원글로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백번 천번 설명해도 안 듣는 게 이용자다. 사람까지 써가며 설명해도 '왜 안 되냐', '왜 너희만 확인하냐'고 난리 피운다"며 "직원들 설득시켜가며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인데 방역 수칙 위반 책임은 왜 자영업자 몫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13일 0시부터 코로나19 백신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 추가 적용 업종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수칙 위반 시민·업주에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백신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 11종이다.
기존에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관람장)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만 제한적으로 백신패스 도입 시설에 해당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