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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특별단속 불법거래 1125점 적발


입력 2021.12.17 16:16 수정 2021.12.17 16:17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면세 규정 악용 43개 업체 검찰 송치 등

관세청 MI. ⓒ데일리안 DB

관세청이 해외 직구(직접 구매)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43개 업체(1125만점, 241억원어치)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 9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외 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였다. 특별단속 결과 자가 사용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업체 등 모두 43개 업체 1125만점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통고처분 하였다.


밀수입 경우 스마트워치와 게임기, 탈모제 등이 많았다. 세관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150달러 이하 목록통관물품으로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밀수입(556만점, 149억원)했다.


목록통관은 자가사용 물품에 한해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 물품을 정식 수입신고 없이 면세 통관하는 제도다.


구매자는 손목시계, 의류 등을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했으나, 구매대행업자 등은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편취했다. 물품 수로는 1만7701점으로 약 18억원에 달한다.


판매용 오트밀, 위장약, 유아용 완구 등을 자가 소비용으로 가장한 경우도 있었다. 5만2448개(11억원)에 달하는 물품을 부정수입 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했다.


유명 상표의 골프공, 가방 등 위조 물품을 목록통관 및 국제우편물로 반입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경우도 2523점, 약 9억원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특별단속과 더불어 중국 광군제(11월 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6일) 등 해외직구 급증 시기를 중심으로 열린장터(오픈마켓)와 중고거래 플랫폼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 감시했다.


열린장터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 등 판매 게시물 9만183건에 대해 판매중단과 이용 해지 등의 조치했다.


관세청은 “온라인 부정 수입물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열린장터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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