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자, 이재명 장남 관련 SNS
올리는 과정에서 돌연 이준석 언급
"이재명 아들 방문한 업소와 차원
다른 곳…법적 책임 따져묻겠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직 한겨레 기자 허모 씨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장남의 성매매 의혹과 관련한 SNS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19일 이같은 고소 사실을 알리며 "이준석 대표가 방문한 업소는 여성 및 연예인들이 공개적으로 방문하는 곳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가 아닌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방문했다고 알려진 업소와는 차원이 다른 곳"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씨의 글이 짧은 시간 동안 급속도로 퍼져나간 탓에 이준석 대표의 명예가 실추됨은 물론, 이를 해명해야 하는 곤혹스런 상황에 처했다"며 "국민의힘 대선 캠페인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허 씨는 지난 17일 이재명 후보 장남의 마사지샵 방문 후기 작성 사실이 알려지자 SNS에 "나도 마사지샵 자주 간다. 내가 자주 가는 곳을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이준석 대표도 과거에 다녀간 곳"이라며 "해당 샵에서 내게도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었고 어쩌면 이 대표에게도 그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씨는 지난 2018년 한겨레 기자로 재직하던 중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다. 한겨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 양상 반응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자,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허 씨를 해고 조치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허 씨는 논란이 커지자 해당 글을 페이스북 '친구공개'로 전환하고 '고소하든지 말든지. 나는 거기를 퇴폐업소라고 한 적 없다'는 글을 올리는 등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허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따져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