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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부작용 속출…완화 나서야”


입력 2021.12.20 08:31 수정 2021.12.20 08:31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종합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 추이.ⓒ한국경제연구원

현 정부 들어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급격히 증가해 조세 전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성 우려까지 나오는 만큼 하루 빨리 완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일 '종합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우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동시에 이뤄진 2021년에는 그 비중이 더 증가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시계열적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0.08%포인트(p) 증가(0.7%→0.78%)에 그쳤으나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4년간 0.44%p(0.78%→1.22%) 올랐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수준(1.07%)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한경연은 또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2%의 납세자는 사실상 세대주 기준이고 이에 영향을 받는 세입자들까지 고려하면 종합부동산세의 영향을 받는 국민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득은 한정돼 있는데 세금이 증가하면 반전세, 월세 등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고 전세 물량이 줄면 전세가격 또한 올라가는 만큼 '조세 전가'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늘어난 종합부동산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면 왜곡된 임대차 3법과 함께 임차인의 부담을 늘려 전월세 시장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나아가 급격하게 세부담이 증가한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으로 세부담이 급격하게 커져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졌고,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사실상 집을 팔아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급격하게 세부담이 증가하면서 부작용과 위헌성이 우려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의 인하와 세부담 상한 비율의 원상복귀(300%→150%) 및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 조절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국가 간 세부담 격차가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고, 부유세를 부과했던 국가들이 인력과 자본의 해외 유출 등 부작용을 이유로 폐지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의 완화와 함께 부동산시장의 가격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도 인하해야 한다"며 "수많은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높게 설정돼 부동산시장의 거래경색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경연이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은 3.66%로 OECD 평균보다 2.2배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를 근거로 임 부연구위원은 "차기정부는 과거 참여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실패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교훈삼아 세제나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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