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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반려견 16층 창밖으로 던진 30대 '벌금 300만원'


입력 2021.12.20 15:40 수정 2021.12.20 15:44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재판부 "동물보호법 취지상 죄질 안좋아… 우발적 범행한 점 참작"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부부싸움 뒤 홧김에 아파트 창문 밖으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반려견을 아파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부부싸움 끝에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16층 높이의 아파트 창문 밖으로 반려견을 던져 죽게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이 사건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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