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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 대외공개…최저한세 제도 실효성 확보


입력 2021.12.20 19:15 수정 2021.12.20 17:42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필라2, 공통접근 방식 도입

서문·10개 장·49개 조로 구성

기획재정부 MI. ⓒ데일리안 DB

141개국이 참여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모델규정을 서면 합의 절차를 거쳐 20일 대외 공개했다.


필라2는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GloBE 규칙’과 원천지국에서 거지지국 지급금이 거주지국에서 9% 미만으로 과세 시 원천지국에서 미달세액을 과세하는 ‘원천지국과세규칙’으로 구성된다. 원천지국과세규칙 도입을 위한 모델규정 등은 내년 상반기 중 공개될 예정이다.


각국은 이번에 발표된 모델규정과 일치하도록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입법화해야한다. 만약 불일치하게 입법할 경우 해당 국가는 GloBE 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다른 국가가 대신 GloBE 규칙 과세권을 행사하게 된다.


필라2는 공통접근 방식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각국은 반드시 필라2를 도입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입할 경우, IF에서 합의된 방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국가가 GloBE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


이는 동일한 내용의 규칙이 모든 국가에 일관되게 도입·시행되도록 해 국가 간 세원이동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을 방지하고, 최저한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이같은 모델규정을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세부 내용이 확정·구체화되고, 2023년 시행에 맞춰 각국이 신속·일관성 있게 국내 입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지침이 제공됐다.


모델규정은 서문 및 10개 장, 49개 조로 구성됐다. 본문 목차는 ▲범위 ▲과세조항 ▲GloBE 이익·손실의 계산 ▲조정된 대상조세의 계산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계산 ▲기업 사업구조개편 및 소유구조 ▲조세중립성 및 분배 제도 ▲행정 ▲경과규정 ▲정의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범위에선 GloBE 규칙의 적용 대상인 다국적기업 그룹 범위를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으로 제시했다.


과세조항에서는 특정 관할국에서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였을 경우, 그 미달세액을 부과하는 방법인 소득산입규칙 및 비용공제부인규칙의 작동 원리를 규정했다.


소득산입규칙은 자회사 미달세액 발생 시 이를 모기업이 모기업 관할국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비용공제부인규칙은 소득산입규칙 미적용 시 다국적기업 그룹 내 다른 기업들이 미달세액을 자국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효세율·추가세액에서는 관할국 별 실효세율 계산을 위한 조정된 대상조세 및 GloBE 이익·손실 정의를 제시했다. 특별규정 및 경과규정에선 합병·인수 등 사업구조개편 처리 및 공동기업(조인트벤처·JV)·투자펀드 등 처리 방법을 규정했다.


이밖에도 행정에선 신고, 세이프하버 등 GloBE 규칙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조세행정 상 규칙을 제시했다.


정부는 IF 차원에서 합의한 시행 일정에 따라 내년 중 국내 입법 등 필요한 제도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결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은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필라2 적용대상”이라며 “상당수 우리기업들이 필라2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세 필라1(과세권 재배분) 시행을 위한 기술적 세부쟁점 논의가 OECD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필라1 모델규정 및 다자협정문안도 발표될 계획”이라며 “OECD 등 국제논의 진행 속도에 맞추어 필요한 국내 절차를 준비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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