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4명, 신입생 입학 첫 날 무릎 꿇리고 빰때려
피해 학생 학부모, 경찰에 고소하고 학폭위에 신고
가해자들, SNS 기사에 댓글 남겨 '2차 가해' 논란
법조계 "학폭위 심의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무게"
ⓒJTBC 사건반장 유튜브 갈무리
전북 전주시 한 중학교에서 2학년 선배 4명이 신입생 1명을 입학 첫 날 집단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사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남기기도 해 '2차 가해' 논란마저 일고 있다.
법조계는 피해자들의 SNS 댓글이 부적절하나 명예훼손, 모욕, 보복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2차 가해 혐의로 형사 처벌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와 민사 소송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3일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났다. 피해자 A양은 입학 첫 날 교내 화장실에서 폭행을 주도한 B양을 포함한 4명에게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뺨을 맞고 허벅지를 걷어 차였다.
입학 전 SNS 메시지가 집단 폭행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B양은 A양에게 "너 어디 학교 가냐", "너 위에 누구 있냐"는 메세지를 보냈다. 이후 A양은 B양과 아는 사이라는 동네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B양은 "너 왜 오빠한테 말하냐"며 불쾌감을 표했다.
사건 당일에도 B양은 A양을 찾아와 "오빠에게 왜 말했냐", "거기서 내 얘기가 왜 나오냐"고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단 폭행 현장에는 또 다른 신입생도 있었는데, 이 학생 역시 입학 전 노래방에서 가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들은 A양을 폭행하는 사진과 영상을 찍고 피해 사실을 주변에 말하고 다니면 더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실제로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촬영한 A양의 뺨을 때리는 영상이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사건을 인지한 A양 부모는 가해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학폭위에 신고했다. 학교는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 정지 조치를 내렸고, 다음 달 1일엔 학폭위를 열 예정이다.
경찰은 A양에게 긴급 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아울러 가해 학생들을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 측 부모들은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가해자들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진정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단 폭행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사건을 다룬 SNS 기사에 "어쩔", "아 쫌", "적당히", "진짜 문제냐", "네 엄마 X 터졌네" 등의 댓글을 남기며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를 조롱했다. 이는 '2차 가해' 논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법조계는 가해자들이 반성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는 점은 비판 받아 마땅하나 댓글 내용이 보복 행위이거나 보복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라 형사 처벌로 이어지긴 무리가 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양윤섭 변호사(법률사무소 형설)는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보복행위'란 가해 관련 학생이 조치 받은 사안이나 조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신고, 진술 등을 한 학생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가해 학생들이 관련 기사에 남긴 조롱성 댓글은 피해자의 신고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로 보기 어려워 이러한 가이드북상 '보복행위'로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사 내 비실명화 등으로 특정성이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 댓글행위 자체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추가적으로 형사 처벌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개적인 공간에서 사건을 희화화한 언동은 실무상 2차 가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이러한 점은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및 '화해 정도'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영 변호사(법무법인 흰뫼)는 "2차 가해 자체 만으로 문제를 삼는다고 할 때 모욕죄 또는 보복협박죄 등의 고소죄명이 떠오른다"며 "모두 다 선명하게 죄가 성립된다기 보다, 1차 직접 가해와 잘 연결시켜 주장을 한다 해도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모욕죄 같은 경우 보통은 욕설이나 인신공격 발언 또는 성적 수치심이 드는 발언 등이 있어야 해 (가해자들의) 댓글이 인격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선 불쾌하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킨다고 보기 힘들다"며 "보복협박죄 역시 보복할 만한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해당 내용이 없어 조롱이나 바아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사로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소송 정도가 남을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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