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고의성 충분히 인정"
"피해자 사망 이르기까지 심한 고통과 좌절감 느꼈을것"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동창생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아 숨지게 한 20대 남성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와 안모(20)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차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길어지면서 방에서 실수로 소변을 보는 등 대소변을 제대로 못 가릴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다"며 "사망 당일에도 새벽 3시께 피해자의 호흡이 거칠어지는 등 건강 상태가 위독함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김씨와 안씨는 피해자를 즉각 병원으로 옮기거나 신체를 결박한 케이블타이를 풀어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20대의 청년이었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혹행위를 당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는 인간이 아니니까 죽은 걸로 처벌받으면 억울하겠다'는 말도 했고, 자신의 잘못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행동을 합리화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김 씨와 안 씨는 지난 4월1일부터 6월13일까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박모(20) 씨를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폭행 및 고문을 가해 폐렴과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측이 상해죄로 자신들을 고소해 지난 1월 경찰 조사를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올 6월 13일 오전 6시께 오피스텔에 나체로 숨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고, 안 씨와 김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 당시 피해자는 몸무게 34kg의 저체중 상태였다. 사인은 폐렴과 영양실조 등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와 안 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2달 동안 이어진 폭행으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 된다"라며 김 씨와 안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