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블루, 국내 최다 만화 저작권 보유…NFT 경쟁력 강화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은 온라인 만화·웹툰 전문 기업 미스터블루와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s, NFT) 판매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사는 미스터블루가 보유하고 있는 만화, 웹툰 콘텐츠의 지식재산권(IP)을 코빗의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하기로 협의했다. NFT 콘텐츠 기획, 초기 출품작 민팅*까지 양사가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기로 했으며 NFT 제작, 판매는 코빗이 전담한다.
미스터블루는 국내 최다 만화 저작권을 보유한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국내외 23개 플랫폼에 IP를 선보이고 있다.
미스터블루의 자체 보유 IP는 1902 타이틀, 5만7275권(올해 2분기말 기준)이며 350여 명의 웹툰 작가 풀을 보유하고 있다.
양사는 내년 1분기 론칭을 목표로 양사의 사용자를 연동해 NFT 작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미스터블루만을 위한 특별관을 만들고, NFT 작품과 함께 선보일 굿즈 상품도 선보일 방침이다.코빗은 지난 7월 스튜디오드래곤과 빈센조, 마인, 호텔 델루나 NFT를 발행한 바 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코빗 NFT 마켓에서 국내 최다 저작권을 보유한 미스터블루 작품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미스터블루의 특색 있는 IP와 코빗의 블록체인 기술력을 결합해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NFT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