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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양도세 중과 유예' 이견에 '워킹그룹'서 논의키로


입력 2021.12.23 05:00 수정 2021.12.23 00:37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당·청 및 당내 일부서 반대 의견 표출하자 속도조절

與 "다양한 의견 가진 분들로 워킹그룹 구성해 논의"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송영길 당 대표(왼쪽)가 모두발언을 하자 윤호중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경청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안'과 관련해 '워킹그룹(실무협의체)'을 당내에 설치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유예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총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의총에서 논의하기보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워킹그룹을 당내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 워킹그룹에서 당안을 만드는 논의를 우선할 것"이라고 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양도세 완화에 대해) 이견도 있었고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다양한 의견을 표출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워킹그룹에서 충분히 토론하겠다"고 했다.


5선 중진 설훈 의원은 "예민한 문제인 만큼 당과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이날 의총 인사말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공시지가 재조정 등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국민들의 부담을 거론하며 유연성을 갖자는 취지로 의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선(先)지원 후(後)정산'의 근거가 되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과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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