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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회사채·CP 매입 올해 종료...기존 대출 1년 연장


입력 2021.12.23 12:28 수정 2021.12.23 12:28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SPV 비상기구로 전환

한국은행 사옥

이달 말 종료를 앞둔 회사체·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간이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정기회의를 개최해 SPV에 대해 올해 1월 실시한 제2회 대출금의 만기 도래시 대출금 잔액을 재대출(만기 연장)할 것을 의결했다.


제2회 대출금 규모는 1조7800억원으로 만기는 내년 1월 12일 도래할 예정이었으나, 이같은 조치로 2023년 1월 12일로 연장됐다.


반면 한은은 지난해 7월 도입한 SPV의 회사채·CP 매입기간은 예정대로 올해 말에 종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조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필요시 SPV가 회사채를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비상기구화 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SPV를 설립해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1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매입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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