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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조기집행 위한 ‘국가계약법 특례’ 1년 연장


입력 2021.12.31 12:54 수정 2021.12.31 12:55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내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MI. ⓒ데일리안 DB

정부가 내년 예산 조기집행 등을 위해 국가계약법령상 특례를 1년 연장했다. 또 공공요금 선납 촉진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뒷받침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우선 내년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국가계약법령상 특례규정 적용 기간을 내년 1년 연장(2021년 6월→2022년 6월)했다. 특례규정에는 ▲수의계약 적용 기준 완화(2회 유찰시→1회 유찰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50%) ▲지급기한 단축(완료검사 14일→7일, 대가지급 5일→3일) 등이 포함되어있다.


또 공공요금 선납을 촉진해 예산 조기집행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인 ‘공공요금 선납에 따른 할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아울러 관계부처가 한국판 뉴딜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지원 사업에 대해 낙후지역 등 우대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 집행지침상 지역균형뉴딜사업의 사업목록을 삭제했다. 또 지역 균형뉴딜 집행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균특회계 예산 공모사업 추진시에는 낙후지역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부조치로 낙후지역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뉴딜사업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을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필요시 민간의 디지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디지털 서비스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일반연구비와 정책연구비에 대한 적용범위도 명확화했다. 학술연구 용역은 정책연구비에서 집행하고, 기술연구 용역은 일반연구비에서 집행하는 식이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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