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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줄만 잡고 '빙빙', 세게 손찌검까지…80대 남성으로 밝혀져


입력 2022.01.10 13:45 수정 2022.01.10 13:4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페이스북 '동물권단체 케어 / CARE'

한 견주가 목줄에 강아지를 메단 채 빙빙 돌리고 손찌검을 하는 등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와 온라인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영상에 등장한 견주는 82세 남성으로 확인됐다.


10일 동물권단체 케어의 페이스북에는 '지난 9일 서울 은평구에서 한 견주가 강아지를 학대했다며 학대자의 신원을 아시는 분은 제보 바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동물단체는 "(견주는) 늘 반복했던 행위였던 듯 전혀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작은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려 댄다"며 "강아지는 대롱대롱 매달려 저항 한 번 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함께 올라온 영상을 보면 견주는 목줄에 매달린 강아지를 마치 인형 다루듯 돌리고 나아가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려치기도 한다. 마치 평소에도 일상적으로 행하던 학대 같다는 반응이 나온다.


ⓒ페이스북 '동물권단체 케어 / CARE'

영상이 찍힌 장소는 서울 연신내 인근 골목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분이 덜 풀렸는지 다시 강아지를 세게 때리며 폭행한다. 명백한 동물학대다. (견주의) 신원은 아직 모르지만 수사가 시작되도록 이 학대범을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다. 수색하고 구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케어는 이날 오후 관련 게시물을 추가로 올리고 "(학대자와) 현장 대치 중"이라며 "정확한 제보가 없었으나, 케어는 현장에서 결국 주인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2020년 12월 경북 포항에서 20대 여성들이 생후 11개월 된 푸들의 목줄을 잡고 영상 속 남성처럼 공중에 빙빙 돌렸다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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