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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대위, 김만배 측 '이재명 지시' 보도 편파적…언중위 제소


입력 2022.01.11 09:56 수정 2022.01.11 09:57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성남시 공식방침' 같은 분량 보도 안돼…선거 영향 막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동작구 대방동 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법정 진술과 관련 언론 보도가 편파적이라며 정정 보도가 없을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씨 변론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관위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각각 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있었던 대장동 첫 재판에서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의 독소조항이라고 언급되는 7개 조항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해명 자료를 통해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라며 "이재명 지시란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는데 반론에 대해선 보도가 미미했다는 것이다.


권 부단장은 "김씨 재판 중 변론을 토대로 대대적인 보도가 됐다. 특히 이재명 후보(당시 성남시장)의 지시 등 키워드가 헤드라인으로 뽑히고 기사 내용도 우리 측의 반론이 제목에 같은 크기로 반영이 안 됐고, 기사 내용도 우리의 반론이 같은 양으로 보도되지 않는 등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기사 편집 방향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에 영향을 주는 보도일 수 있어서 지금이라도 자율적인 정정 보도를 다시 요청한다"며 "(제소시기는) 빠르면 오늘"이라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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