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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관위에 '내부 규정' 요구...野 "대선개입" 반발


입력 2022.01.20 10:48 수정 2022.01.20 10:5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김도읍 의원실, '유선 자료 요구' 확인

'조해주 사퇴 반려' 이어 靑개입 의혹↑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규정의 10년치 개정 내역을 선관위로부터 받아간 사실이 확인됐다. 선관위 내부규정은 상임위원의 권한과 관련이 있는 만큼 청와대가 이를 고쳐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혹을 제기한 야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20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3일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 김모 행정관은 선관위 행정국제과에 '2010년 이후 위임전결규정 개정사항'을 요구했다. 공식 문서를 활용한 자료 요구가 아닌 '유선 전화'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선 김 행정관의 이같은 요청이 내용·형식 면에서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청와대가 선관위에 요구한 165건 자료 중 164건은 인사검증 등을 위한 업무요청이었는데 모두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 형식으로 이뤄졌다. 공식 공문은 발송 기록이 남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위임전결규정 관련 자료 요구는 유독 선관위 내부 규정에 관한 요구였다. 자료 요청도 유선 전화로 이뤄져 정식 요건을 갖추지도 못했다. 이에 일각에선 청와대가 위임전결규정의 개정 내역을 살펴보는 것 자체가 조해주 상임위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친여 성향으로 논란을 빚어온 조해주 상임위원이 최근 임기만료에 따라 낸 사표를 반려한 바 있다.


야권에선 이 같은 상황을 조해주 상임위원을 비상임 위원으로 돌리고, 새로 상임위원을 임명해 선관위원 중 친여 성향을 늘리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12월 선관위 규칙 개정 이후 '위원장을 보좌해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는 것으로 상임위원의 역할이 바뀌면서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


김 의원은 "헌법 상 독립성이 보장된 선관위 내부 규정을 들여다본 것만으로도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된 것"이라며 "김 행정관의 자료 요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인 만큼 김 수석은 본 사안에 관해 문 대통령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고 김 행정관에게 무슨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도 "청와대의 자료 요구 행위는 선관위를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지금 조해주 상임위원의 임기를 연장하고 내규에 간섭하는 등 선관위 통제를 강화하려는 청와대의 저의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 쓰지 말아야 하는 법인데, 청와대의 대선 개입 의지가 드러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자료요청 사실은 인정한 청와대는 선관위 개입 의도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선관위 상임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내부 자료를 만들기 위해 자료 요구를 한 것 뿐"이라고 대응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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