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회의 강행" 野 반발, 회의 참석 거부
민주 "2월 임시국회 안에 서둘러 최종 처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7일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성일종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5일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의견을 회신했다.
민주당은 안건이 상정된 만큼 징계안을 2월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회의를 일방적으로 소집했다"며 추경호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추경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진정성이 있었다면 과거에 저희들이 낸 윤미향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며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다가 왜 일방적으로 회의를 잡고 강행하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위원장께서 이건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빨리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셔서 오늘 회의가 잡힌 것"이라며 "빨리 (징계안을) 상정하고 1, 2소위로 나눠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정성이 담보가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무소속 윤미향 이상직 의원 및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의결될 경우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