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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탁원, 공공기관 해제…경영평가위 통해 관리·감독"


입력 2022.01.28 15:00 수정 2022.01.28 14:31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8일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 새로운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예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미충족하게 됨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됐다.


그 동안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대해 ▲정관변경 승인 ▲사장선임 승인 ▲업무규정 승인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해 왔다. 또 2015년에 예탁원과 경영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예산편성 협의,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해 왔다.


금융위는 이번에 예탁원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지만, 경영효율화를 위한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예탁원의 조직·인력·예산과 경영성과에 대해 적절한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평가결과와 예산·결산, 인력 현황 등 경영 관련 주요사항을 예탁원의 홈페이지에 매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외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경영평가위원회에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예탁원 재무예산 등 성과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겠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경영평가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동시에 올해 2분기 중 경영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전과 같이 자본시장법 및 예탁원과 체결한 경영협약 등에 근거해 관리·감독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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