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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리에 주차했다고 그걸 신고하냐?"…렌터카 종사자의 적반하장


입력 2022.02.01 05:17 수정 2022.02.01 01:2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장애인 전용 공간에 주차해 신고를 당하자 분노한 한 오피스텔 입주민이 똑같이 응징하겠다며 구구절절 적어 붙인 안내문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보배드림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희 오피스텔에 X라이가 하나 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신축 오피스텔인데 주차 공간이 좀 빡빡하다"며 "늦게 오면 자리가 없어서 이중주차를 해야 할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주차구역에도 차를 세우길래 저는 장애인 차량인가 했는데 아니었나보다"면서 "누가 신고를 한 것 같은데 (본인)딴에는 열 받는다고 저렇게 엘리베이터에 붙여놨는데 어이가 없다"고 황당해했다.


ⓒ보배드림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신고 당한 사람으로 추측되는 B씨가 두 장에 걸쳐 작성한 안내문이 담겼다.


B씨는 안내문에 "주차 자리가 없어서 지하 1층 장애인 자리에 주차했는데 그걸 신고하냐?"면서 "같은 건물 살면서 너 자리 없으면 어떡하라고?"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강조하듯 붉은색으로 "결론은 나도 이제부터 지X한다"고 글을 이어갔다.


그가 이제부터 하겠다고 선언한 행동은 '장애인 주차 다 신고한다' '차 1대 이상인 집들 보고 있다. 건물업체에 민원 넣을 것이다' '지하 2층에서 1층 올라오는 곳에 주차하는데 그럼 난 입구에 주차한다'이다. 당연한 말과 억지가 뒤섞여있다.


그러다 B씨는 갑자기 "참고로 나 렌트카 종사한다"며 본인의 직업을 소개하더니 "차 두 대, 세 대 집들 피해 그만 주고 차 한 대만 주차해라. 그 외 장애인 주차 하지마라. 지하 1층에서 2층 올라오는 것도 하지마라"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럼 나도 내 차들 다 가져와서 세운다. 좋게 가려고 해도 먼저 시작했다"며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며 글을 맺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많은 누리꾼들은 "글 보니 수준 보인다" "쓸데없이 용감하네" "본인이 불법 저지르고 뭐 저렇게 당당한가요" "렌트카 사업하는 사장님, 오피스텔 사는 직원 확인해보세요" "행동이 천박하다" "잘못을 했으면 사과하고 조용히 지낼 것이지 망신을 셀프로 하다니 대단하다"며 B씨를 비난했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워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등 주차 방해시 50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위·변조를 하는 등 부당사용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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